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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상한가 하한가 제도와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하여재테크 2021. 5. 29. 14:19반응형
평일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실시간으로 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주가의 등락은 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하한가 제도가 있고 너무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와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주식은 하루에 등락폭이 정해져 있다. (상한가, 하한가 제도)
- 전일 종가 기준 최대 30%로 가격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다.
- 해외에는 이런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락폭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일 1만 원이었던 주식은 최고 1만 3천 원까지 오를 수 있으며 (상한가)
반대로 최저 7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하한가)왜 최대 30%로 가격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격 제한 폭을 제한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때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원활한 자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변동성 완화 장치는 무엇인가요?
흔히 VI라고 불리는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는 너무 과열된 종목에 대하여 발동되는데,
잠시 식히기 위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VI는 발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날 종가에 비해 10% 이상 변동 시.
- 2분간 단일가 매매 적용.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와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최대 30%로 가격 변동폭을 제한.
- 10% 이상 가격 변동 시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
본 포스팅은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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